티스토리 뷰
현재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다름 아닌 '금융투자소득세'인 것 같습니다. 금투세 폐지가 무산되면서 한국투자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일어서며 지난 5월 30일에는 첫 촛불집회까지 벌어졌습니다.
그럼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이며 금투세를 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금투세란?
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,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과세대상: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.
- 비과세 한도: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연간 5,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 2,500만원이 적용됩니다.
- 세율: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2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: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며,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.
금투세 폐지 해야 하는 이유
투자심리 위축:
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,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,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안그래도 지난 십몇년간 박스권인 코스피,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주식 주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세금까지 새로 도입을 하게된다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
중복과세 문제:
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배당소득세, 이자소득세 등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, 금투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면 중복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.
비과세 한도 및 공제 한도의 불만:
금투세의 비과세 한도(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5,000만원 비과세)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일부 고액 투자자들은 이 한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
세금의 복잡성 증가:
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면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, 금융투자 소득의 계산과 손익통산, 이월공제 등의 절차가 복잡해져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국제 경쟁력 약화:
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본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투자 다변화 저해:
금투세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특정한 금융상품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본시장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소규모 투자자 보호 부족:
소규모 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는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게 만들 수 있으며,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건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금투세 폐지 청원 동의하는 법